"건보법에도 입원보증금 처벌규정 둬야"
- 최은택
- 2005-10-21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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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부도덕한 관행 더이상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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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의료기관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입원보증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키로 합의, 의료기관이 이로 인한 진료거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시행령에도 입원보증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수십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고액중증환자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입원보증금을 요구해 환자와 가족들은 사채나 대출,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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