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할인마트 약국 11곳 '불법근절' 서약
- 정시욱
- 2005-10-24 10:4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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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갖고 비약사 근무·약가할인·가운 미착용 준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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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시내 할인마트 구내약국 약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간담회를 갖고 심야 시간대 약사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 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심야시간대 근무약사 구인난과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을 감안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시약사회 임원들은 비약사 조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특정시간대의 약사부재, 가운 미착용 근무 등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할인마트 구내약국 참석 약사들은 향후 인터넷 등에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약서에는 약사법 준수와 약사윤리강령 실천에 대한 문구를 담아 추후 문제 야기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할인마트 약국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두보다는 형식을 갖춰 서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약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만약 다시 이같은 문제들이 불거진다면 시약사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합동점검 또는 행정기관 처분 의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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