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못해"
- 홍대업
- 2005-11-02 11:11: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호자 동행없는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찜질방에 출입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찜질방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과 주류판매 및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 출입을 제한토록 했다.
또,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의무를 부과,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날 "찜질시설이 목용장업에 편입, 관리됨에 따라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2005-07-25 09: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