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보호대책 시·도회의 개최
- 홍대업
- 2005-11-03 10:5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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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논의...지역사회 복지계획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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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일 '희망한국21'에 포함된 중증장애인 보호대책과 관련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예산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발효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제출을 촉구하고, ‘희망한국 21’과 관련된 지역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예산지원방식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상정됐다.
주요 협의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관련 장애인보호대책 제출 △등록 장애인 대비 시설입소대상을 추계, 보호계획 수립(요양보호 및 돌보미 바우처 등) △장애인생활시설의 표준설계로 설계비 절감 도모 및 보호방법 개선 △내년도 중증장애인보호를 위한 계획서 11월중 제출(중증장애인생활시설 신축 44개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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