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 4곳 방폐장투표일 공휴가산 적용
- 최은택
- 2005-11-06 09:4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미적용시 차액 추가청구"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자치부가 경주시 등 4개 시에서 지난 2일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공고함에 따라 당일 진료분에 공휴가산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지난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경주, 포항, 영덕, 군산 소재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조제료 등)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등에 의한 공휴가산이 인정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원은 또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