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급
- 홍대업
- 2005-11-13 11:29: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4인 가구 기준, 월 5만원 지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간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 250여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에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넘지 않는 집에 거주하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 1∼2인 가구에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에는 5만5,000원씩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이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