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제조·유통 근무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 정웅종
- 2005-11-22 06:3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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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8시간이상 이수해야...3개필수·5개선택과목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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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업·유통 근무약사나 공직약사도 약국 개설·근무약사처럼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약사연수교육 계획에 병원약사를 교육대상 의무자로 추가한데 이어 2006년부터 제조업체 근무약사 및 정부기관, 보건소 공직약사 등 약사면허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의 날 행사 때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대상자 확대 도입취지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 추가 교육대상자의 연수교육은 3개의 필수과목과 5개의 선택과목으로 나눠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필수과목에는 복지부 제약유통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와 제약유통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KGSP교육 등이 포함된다.
선택과목에는 지역약사회 연수교육과 임상약학 강좌, 기타 학회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세미나, 대한약사회 주최 집제행사,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방법 등이다.
필수과목은 평점 4점, 선택과목은 평점 2점이 주어진다. 교육비는 수익자가 부담이 원칙이지만 회사나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들 의무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라 동 직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위탁연수교육기관을 선정할 것을 약사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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