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법인형태...실효성 있는 법개정 중요"
- 홍대업
- 2005-11-23 09: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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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문병호 위원장 언급...내년 1월께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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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2일 "약국 법인화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비영리냐 영리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약사회 내부에서도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비영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문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약국 법인형태에 따른 장단점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결과를 먼저 지켜본 뒤 심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재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적어도 내년 1월께나 나올 전망이어서 올해 안에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끝내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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