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촌·배우자로 축소법안 통과
- 홍대업
- 2005-11-25 10:4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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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기초법 의결...향후 3만3천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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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부양의무자를 1촌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대체법안이 제시됐고,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임위 대체안에 따르면 현행 부양의자의 범위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되며, 예산은 900억∼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따라 국내인과 결혼, 자녀를 두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기초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 원은 향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점진적으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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