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할 국가필수약제 검토 단계...연내 목록 확정
- 이혜경
- 2023-08-01 2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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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전공급협의회 운영...511개 품목 전반적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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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2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체 511개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과 공급현상 조사 등을 통해 이중 125개 약제를 지정해제 하고, 나머지 386개는 유지하는 쪽으로 재평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내에 한번도 수입되지 않거나, 공급되지 않은 품목 등을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문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폴리네이트 주사제',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제', '세인트존스워트 정제' 등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유지 및 해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국가필수의약품 유지 및 해제 대상 목록(안)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관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건약은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거나 다수의 허가품목 공급이 되고 있어서 또는 국내 미허가 및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이 없는 약을 퇴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허가 의약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 접근권의 공백에 해당한다며, 제약사들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을 하루 속히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건약은 "명하지도 체계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대체 치료제 마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퇴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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