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긴급지원대상 신고 의무화
- 홍대업
- 2005-12-26 21:55: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 공포...내년 3월23일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 과정에서 중한 질병에 걸린 긴급지원대상자를 인지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사 등은 진료와 상담등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등 금전 및 현물 등의 직접지원이 이뤄진다.
또, 이들에게 지원된 금전이나 현물은 압류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뒀다.
정부는 “경제양극화와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선지원 가능"
2005-12-01 1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