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 중 6세 넘어도 본인부담금 면제
- 최은택
- 2006-01-01 17:1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질의·응답사례 공고...신생아 진료분 별도작성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는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면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해 공고했다.
1일 공고내용에 따르면 6세미만 본인부담면제는 1월1일부터 적용되며, 6세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입원시 6세 미만이었으나, 1월1일부터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시행일 전후 모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액본인부담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산모 명세서에 함께 청구됐던 모든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은 구분해서 따로 작성한다.
단, DRG 적용 기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질병군 수가로 청구하고 신생아 진료분을 별도 분리청구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