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과대광고 2차위반시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1-11 06:48: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6개 지방청별 200건씩 할당...인터넷 등 점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등을 통해 꾸준히 들어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해 식약청이 중앙집중식 감시에 돌입한다.
1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의약품 광고의 경우 지방청별로 '광고매체 책임점검제'를 실시한다.
이에 서울지방청 등 전국 6개 지방청의 경우 연 200건 이상의 점검 목표량을 배분받고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쇼핑몰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때 광고 위반행위가 비의도적이거나 법령을 몰라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시정지시를 명하도록 하고, 재차 반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행정처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또 현재 광고자율점검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경미한 광고위반 사항으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처음 적발된 사례는 봐주지만 재차 같은 사항이 걸리면 어김없이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자체 운영하는 박카스D 홈페이지에 주성분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한 간접광고 글이 올라와 시정조치했다.
식약청은 효능효과를 잘못 소개한 것은 엄연히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1차 시정조치를 내린 상황이며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박카스로 암 예방치료" 과장광고 시정조치
2006-01-10 12: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