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 선거권 5년 제한규정 개정 '무산'
- 홍대업
- 2006-01-14 18:3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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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회원 "서울출마자 유리"...정족수 미달로 임총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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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시작 당시에는 총 164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나, 논의를 진행과정에서 회의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126명) 미달로 1시간30분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이날 논의과정에서 인천, 부산, 경남지역의 대의원들은 "이번 개정논의는 서울지역 출마자들에게 유리하다"면서 "오히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할 경우 회원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같은 지역 출마자가 다득표를 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재정 회장은 "서울지역에 특별히 유리한 것은 없다"면서 "선거권 제한규정의 개정은 평소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지도부가 이날 개정을 시도한 선거관리규정(제3조)에는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의료개혁연대회의(대표 윤철수) 소속 한 회원은 이날 임총에서 '제한선거완전철폐', '우편투표폐지'라는 구호가 적힌 도끼모양의 피켓 시위를 벌이다 회원들의 반발로 회의장 뒤쪽으로 끌려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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