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신규 지정 '케타라주' 신품으로 교체
- 최은택
- 2006-01-15 16:06: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한양행, 31일까지 교환...'향정신성' 스티커 부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 ‘케타민’제제 제품이 신제품으로 교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 케타라주500mg'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향정신성‘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고 제품설명서를 바꾼 신품으로 교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달 31일까지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환은 유한양행 소비자상담실(080-024-1188)이나 각 지점으로 연락해 조치하면 된다.
다음은 지점별 연락번호. 병원 02)828-0301~0314 서울중부 02)828-0318, 0330/서울동부 02)828-0341~2/서울서부 02)333-6055~7 서울남부 02)894-8401~2/서울북부 02)923-4357 경기 031)258-9542~3/인천 032)321-0506~8 강원 033)742-2180/충남 042)627-9001~5 충북 043)237-0341~2/부산 051)462-4970~5 경남 055)246-7671~3/경북 053)752-0515 전남 062)382-5400/전북 063)253-6887~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