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의사, 현 의료체계 포함 추진
- 홍대업
- 2006-01-16 18:25: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27일까지 관련단체에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병원협회 등 의료계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뒤 법안발의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포함하고, 그에 따른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의 폭증을 가져올 뿐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환경 개선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카이로프랙틱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의료"라며 △간단한 치료절차 △입원 불필요 △자연치유 의존 등의 이유로 의료비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선진국 노동자 연구를 인용, 카이로프랙틱의료가 일반 의료보다 의료비는 1/2 적게 소요되고, 업무 복귀율은 2배 정도 빠르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시켜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오는 2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발의 및 수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세계 카이로프랙틱 제도 현황 심포지엄'
2005-11-07 10: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