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약 포장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3월"
- 홍대업
- 2006-01-16 20: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정정...3차 위반시 품목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세 미만 아동의 약화사고 줄이기 위해 어린이용 의약품의 안전용기와 그 포장규격을 위반한 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3월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6일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정을 삽입, 정정한다고 밝혔다.
정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이 안전용기 포장기준에 위반한 때 1차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제조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 정정전에는 만 5세이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등을 사용토록 한 주체를 ‘의약품 제조업자’에 한정했으나, 정정 후에는 ‘수입업자’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관련기사
-
경구용 어린이약품도 11월부터 안전용기
2006-01-06 12: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