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20곳 선정·지원
- 홍대업
- 2006-01-18 14:3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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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1년간 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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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이 선정,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18일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의료비 절감도모를 위해 올해 호스피스기관 20곳을 선정, 총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립형 또는 병동형의 형태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요건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평가, 선정하게 된다.
인력기준은 △입원환자(연평균) 2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 △20병상당 1일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등이다.
시설기준으로는 긴급호출장치를 구비한 1실 6명이하 병상과 병상내 화장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등을 갖춰야 하고, 장비기준으로는 혈압계 등 완련 측정도구,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정맥주사 폴대, 초음파분무기, 특수소변기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선정된 호스피스기관 20곳은 1년간 총8억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2004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지난해 15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선정기관은 매년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통증관리 등 신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전체 사망자(24만5,771명) 가운데 암에 의한 사망자(6만4,731명)가 26.3%에 이르며, 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33.5명으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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