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의사, 아내는 약사' 3억 허위청구
- 송대웅
- 2006-01-19 12:27: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종결...'선조제 후처방' 약사법 위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의·약사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3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한 혐의로 부평구 모 의원 윤모(42)원장과 아내인 약사 박모(41)씨의 수사가 종결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의원에서 환자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 8천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부인 박 모씨는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의 방법으로 5천만원을 챙기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경찰은 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자격증 없이 환자에게 심전도 등 검사를 실시한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불구속 입건상태로 검찰로 넘겼다"며 "자료가 방대해서 추가조사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약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및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분업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