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S/W검사항목 36개 추가·변경
- 최은택
- 2006-01-19 15:1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복지부 개정고시 반영...홈피서 세부항목 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 지난 연말과 이달 초에 공고된 복지부 개정 고시을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36개 추가되거나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추가된 주요항목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대상 및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내용변경 △6세 미만 입원시 특정기호 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여부 △신생아의 가입자성명 또는 증번호 기재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의 기재형식 변경여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신생아비용 비용 면제 여부 등.
추가·변경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로그인)→‘커뮤니티’→‘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을 이용해 조회 가능하다.
한편 현행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은 의원의 경우 S/W기능부문 110개, 데이터부문 234개 등 총 344개에 달하며, 약국은 이보다 29개 적은 315개(S/W기능부문 101개, 데이터부문 214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