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주사제 인터넷 과대광고 제약 적발
- 정시욱
- 2006-02-08 10:1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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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협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제 주의 당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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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 약국을 통해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되고 있는 인태반유래 의약품들의 광고위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식약청은 7일 시중 유통되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과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일제 점검을 통해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제약사 4곳과 홈페이지에 허가외 사항을 기재한 의원들을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중 광동제약 '뷰라센주', 일양 '프로엑스피주', 유영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쎈액' 등 4개 제약사 4개 품목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이들 제약사는 허가사항에 없는 주름개선, 세포대사촉진, 아토피 통증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인터넷을 통해 과대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들은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 판매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태반 함유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미백효과, 아토피, 항알러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4개 제품군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의 조사 후 고발조치했다.
특히 식약청은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인태반유래 특정 의약품을 게재하면서 아토피, 성기능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표시해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어 관할 시·도에 이 내용을 통보조치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특정 인태반유래 의약품 등에 대한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효과 등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추진 및 철저한 약사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허위과대광고 점검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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