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로아큐탄' 불법유통 주의보 발령
- 정웅종
- 2006-02-20 10:0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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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협조요청 보내...인터넷판매 사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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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각 시도지부에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 불법유통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약사회는 20일 "로아큐탄의 장기처방, 조제를 받아 이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인터넷판매 등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협조요청을 보내왔다'며 "조제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로슈의 먹는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아큐탄)'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법매매 문의가 많은 전문의약품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이 약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약을 잘못 복용하면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네트즌들 사이에 자의적인 정보교환이 늘고 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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