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금지·병용금기약 처방 의사도 처벌"
- 홍대업
- 2006-02-21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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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개정 공식 언급...벌금 300만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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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조제되는 차단하기 위해 조제금지나 병용금기약을 처방한 의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나 도매상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20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상반기중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안된다’(의료법 제18조의 2의 제2항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으로 300만원 이하(제69조 삽입)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도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정지 3일∼1개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처럼 법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되고 있는데다, 잘못 처방한 의사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약사에게만 불량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의무를 부과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는 탓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에 대해서도 의료법(제51조1항7호)에 규정된 ‘담합행위’ 위반에 준하는 행정처분 조항도 신설된다.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의 경우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감경기준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조제금지약 등의 처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중 법 개정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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