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 최은택
- 2006-02-23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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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비 절감 추진과제...포지티브제 도입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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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시스템)과 특허만료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언급된 약제비 절감 추진과제에 따르면 심평원은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준비 중이다.
또한 특허만료 의약품 재평가와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해 재평가하는 상한금액 재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와 합동 T/F팀을 구성,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함량 약제의 다량투여보다는 고함량 약제를 소량투여함으로써 비용효과적 약제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타나민정 40mg‘(232원), ’타나민정 80mg'(345원)처럼 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2종 이상의 약품은 총 755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또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 데 이어 주사제처방률, 제왕절개 분만율, 항생제처방율, 심혈관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대상과 범위를 현행 양호한 상위 25%에서 하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병용금기 약물 등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청, 의약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PPA 등 안전성 의약품에 대한 청구현황을 실시간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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