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동원 술집주인 폭행한 의사 영장기각
- 정웅종
- 2006-03-01 2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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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해자와 합의" 이유...폭행가담 5명 수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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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를 동원해 술집주인을 집단폭행하도록 사주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재판장 송인우)는 27일 진천경찰서가 폭력교사 등의 혐의로 신청한 진천시 모의원 원장인 한모씨(41)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모든 범행일체를 자백한점과 폭력배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한 점, 신분이 확실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의사 한씨는 지난 21일 밤 11시1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술집에서 동료의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목청을 높인 것을 제재하는 술집주인 임모씨(48)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새벽 2시께 사회후배 5명을 불러 임씨 등을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다.
한편 진천경찰서는 한씨로부터 확보한 폭력배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달아난 5명에 대해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폭력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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