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간호사 정원, 영유아 5명당 1명
- 홍대업
- 2006-03-03 14:0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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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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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인력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기준과 갖춰야 할 시설기준의 세부사항도 정했다.
간호사의 정원은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산후조리원 연평균 1일 입원 영유아 7인에 대해 2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기록부를 관리토록 하고, 5년간 보존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에 따라 현 제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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