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3-05 13:2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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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일부터 내달말까지 희망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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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불임가정 심험관아기 시술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만6,000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다.
여기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둬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희망자는 6일부터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운데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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