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교육
- 정시욱
- 2006-03-07 08:4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기관, 영업자 등 40명 선정...제출서 작성요령 설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오는 8~10일까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서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인원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문역할 기관은 수행 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키로 하고 자문역할 기관 총 8명(자문기관별 2인 이하로 선정), 영업자 총 20명(회사별 2인 이하로 선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자료 제출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영업자을 선정하여 양질의 제품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규격설정 자료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역할 교육 대상기관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제외)으로 지정받거나 또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제출자료를 작성할 능력 있는 기관이다.
영업자 교육 대상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제출자료 실습교육,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설명 및 사례연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