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니조랄 처방후 구입땐 7천원"
- 박찬하
- 2006-03-10 07:1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부과 의원에 포스터 부착...얀센측 "본사 지시 아니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 광주지역 약국에 따르면 피부과를 포함한 인근 의원에 '비듬샴푸 니조랄, 보험혜택 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얀센측이 부착했다는 것.
이 포스터에는 △100ml 약국 구입시 10,000원. 처방후 구입시 4,000원 미만 △200ml 약국 구입시 20,000원. 처방후 구입시 7,000원 미만이라는 내용의 처방유도 문구가 삽입돼 있다.
"환자가 니조랄을 4000원에 살 수 있다"고 알려줘 포스터 부착 사실을 알게됐다는 한 약사는 "광고품목인 일반약을 처방용으로 편향되게 판매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국 판매가를 명확하게 적어놓음으로써 고객들과 불필요한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모 약사는 "처방받는게 솔직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약국의 손익을 떠나 이같은 영업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심한 피부질환자 외에도 일반적인 소화불량 환자들까지 니조랄 처방을 받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얀센측은 "본사에서 직접 제작해 내려보낸 포스터는 아니다"며 "영업사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가격까지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말에 이미 교체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홍보포스터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중 일부가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