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마약류취급자 관리대상 포함"
- 홍대업
- 2006-03-14 12:2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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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마약류관리법·약사법 등 22개 법안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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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엄격 관리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포함, 총 22개 법안을 올해 입법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법제처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해 최종 7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이 지정하고 있는 병의원 등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위반시 책임범위를 임상시험책임자실시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이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거친 뒤 8월 국회에 제출해 최종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고,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부는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께 법제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8월 국회에 제출해 11월경 시행할 방침이다.
또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정의 적용제외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중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의 경품행위를 인정토록 하는 건기법 개정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금부과율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 노인수발보험법 등도 올해 제·개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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