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 홍대업
- 2006-03-17 14:5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수교육관리지침 통보...의사-70만원, 약사-5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 등에 대한 보수교육관리지침’을 의약계 단체에 발송하고, 철저한 보수교육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특히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의 경우 50만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70만원, 조산사·간호사는 50만원, 안마사·간호조무사는 2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처분 전에 청문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에 처해진다.
의료인과 약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케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