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차권 달라" 건물주 납치 일당 검거
- 정웅종
- 2006-03-23 11:3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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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높은 약국자리 뺏으러 범행...주범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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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차권을 달라며 건물주를 납치해 폭행한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L씨(67)를 4시간 동안 납치해 폭행한 뒤 약국 임대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N씨(65)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L씨 소유의 건물에 있는 약국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노려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국자리에 이미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강제로 임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렀다"며 "이번 사건에 다른 약사가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대전 대덕구 N약국은 한센병협회 부설병원 인근 위치해 있으며 주로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이다.
N약국 J약사는 "지난해 12월 임대기한이 만료된 이후 건물주가 약국을 하려는 약사가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인수인계를 하려면 약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후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약사회 관계자는 "그런 폭행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처방수요가 많은 약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 수익성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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