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량의약품 회수의무 신설여부 논란
- 홍대업
- 2006-03-28 12:4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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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서 격론...안명옥 "의무부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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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불량의약품 회수의무 조항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약사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문광위)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정 의원의 법안에는 약사법 제31조의2(위해의약품등의 자발적 회수)를 신설,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물론 판매업자인 약사에게도 유통 중인 불량의약품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65조의2(의약품등의 회수사실 공표)를 신설해 불량의약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계획을 받은 때 약사와 제조업자, 수입자에게 식약청이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약사 등이 자발적 회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식약청 회수명령 미행시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법안에는 약사가 제외된 채 수정안으로 상정되자, 한나라당 안명옥, 정화원 의원 등이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
안 의원은 “의약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사에게 회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약사가 빠진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어 “모든 약에 바코드화가 돼 있다면, 유통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에게 회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역시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대해 회수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통보할 의무까지 삭제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판매업자인 약사에게까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회수의무를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법안소위는 추후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하고, 이날 오전 법안심의를 종료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광고의 허용 문제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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