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대폭 완화
- 홍대업
- 2006-04-10 12:41: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한액 100만원→5천만원...복지부, 의료급여법 시규 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의 처방전보관 부담감소는 물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10일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대신 월 평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비율이 0.5%∼1%이면 업무정지 기간은 50일, 1∼2%미만은 60일, 2∼3%미만은 70일, 3∼4%미만은 80일, 4∼5%미만은 90일이었다.
그러나, 약국과 보건의료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70∼100만원 미만은 1,400∼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업무정지기간은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40일서 최대 80일로 완화 적용된다.
또, 40∼70만원 미만은 320∼1,400만원으로, 20~40만원 미만은 80∼320만원으로, 14∼20만원 미만은 40∼80만원 미만으로, 8∼14만원 미만은 25∼40만원 미만으로, 15∼25만원 미만은 5∼8만원 미만으로 각각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이 경우 변경기준에 따르면 부당금액이 80∼320만원 미만의 기준에 적용되며, 업무정지처분 일수도 20일에 불과하다.
동일한 업무정지 기준이더라도 적용하는 부당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2001년 의료급여법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돼 적용돼 왔으며,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양 법률에서 통일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