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과잉약값, 의사에게 환수한다"
- 홍대업
- 2006-04-13 12:3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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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개정안 입법예고...작년 과잉처방 23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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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값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 52조에서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표현을 ‘보험급여비용의 징수’로 변경하고, 제1항 1호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항 2호에 다른 요양기관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책임귀속’의 원칙에 따라 공단은 원외처방 과잉약값을 의사에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조제시 감기에 소화제를 3종이나 중복 투여하는 등 과잉처방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배포한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이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15만8,840건(17억380만원), 2002년 152만190건(161억7,069만원), 2003년 198만2,041건(20억7,084만원), 2004년 246만7,863건(211억656만원), 2005년 236만4,480건(181억5,60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건정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계약 체결 시한도 현행 11월15일에서 10월15일로 개정해 수가계약에 수반되는 보험료 심의와 관련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간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논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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