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가, 약국별로 두배까지 차이"
- 홍대업
- 2006-04-14 17:2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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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전격 공개...국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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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와 아로나민골드 등 다소비 50대 일반약의 판매가가 전격 공개됐다.
복지부는 14일 전국 시군구의 다소비 일반약을 대상으로 지역별 약사회와 함께 선정, 조사한 품목별 평균가와 최고·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 약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면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지역의 약국 규모에 따라 대형(50평 이상), 중형(20∼30평), 소형(20평 미만)으로 구분해 각각 동일한 수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지역의 판매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영묘향함유변방)의 경우 최저가는 1,500원, 최고가는 3,000원으로 약국별로 두 배의 가격차를 보였으며, 오스칼500디정은 최저가 2만4,000원, 최고가 3만2,000원으로 무려 8,000원의 가격차를 나타냈다.
후시딘 연고(20mg)는 최저가 3,800원, 최고가 5,000원으로 1,200원의 가격차를, 화이투벤생캅셀의 경우 최고가 2,500원, 최저가 1,500원으로 약국별로 1,0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공개와 관련 “각 시도별로 매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해 종전가보다 50% 이상 인상되는 것은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제껏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판매가를 공개함으로써 향후에도 좀더 체계적으로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어떤 경우 같은 약품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약국의 판매가격이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복지부에 소송불사를 경고했던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판매가를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복지부의 행정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 역시 “판매가 공개는 소비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약값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라며 “자칫하면 애꿎은 약사들만 환자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보건소 조사 당시 수량차로 인한 판매가의 오류, 일반약의 공급가격 인상전후에 사입한 약가 차이에 대한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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