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협상권, 심평원-평가' 부여로 가닥
- 홍대업
- 2006-04-24 06:4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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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포지티브 세부안 마련중..."약가계약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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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 협상권은 건보공단에, 경제성평가기구는 심사평가원에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공식화된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도입을 전제로 이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지티브 도입시 우선시돼야 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성평가기구는 현행 심사평가원 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물경제성평가를 위한 지침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을 뿐 아니라 포지티브로의 보험등재방식 전환과 함께 보험자로서의 적정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경제정평가기구의 경우 공단에서 ‘약가 협상력 제고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끝내 복지부는 불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만 ‘공단에게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에게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로 안겨줄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경제성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단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에 등재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공단이 제약사와 직접 계약당사자가 어려운 시스템에서 협상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방안이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최근 “약제와 치료재료의 경우 진료행위의 가격을 정하는 수가계약과는 다르다"라며 "현 시스템에서는 공단이 약가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본부장은 “공단이 약가계약의 주체는 될 수 없어도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공단에는 협상권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기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처럼 고시제로 유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공단이 희망하던 ‘약가계약제’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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