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 휴직자 보험료 50% 경감
- 최은택
- 2006-04-26 06:3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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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취약계층 지원확대...실직자 지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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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직한 후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신설된다.
또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경감해 주는 휴직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25일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의 ‘국고지원 방식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 후 6월~1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로 존속시키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며, 보험료는 퇴직전 3월간의 평균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약 52만5,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로 인한 소요재정은 76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는 휴직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돼 늘어나게 되는 가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의 보험료의 50%를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간 대상인원은 약 1만1,000명으로 9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역 보험료를 하향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배 팀장은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별 점수는 하향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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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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