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 보험급여기간 24개월로 연장
- 정현용
- 2006-05-02 11:5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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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기준 개정...바이알 당 약가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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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어스(대표 강백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 엔브렐주’의 보험급여기간이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이와 함께 엔브렐 약가를 바이알 당 16만4,000원에서 14만7,6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와이어스 관계자는 “약가 인하로 그 동안 엔브렐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이 감소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엔브렐은 강직성 척추염의 주요 원인인 종양괴사인자(TNF)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 생리활성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로 지난 2003년 국내에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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