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분실, 재조제 급여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06-05-07 13:2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환자, 처방전도 재발급 받아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가 조제 받은 약을 분실해 재조제한 때는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품비와 조제료 등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K씨가 환자가 14일분의 약품을 수령한 뒤 분실, 다음날 다시 내원해 재처방을 요구한 경우의 처방료 및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와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공개답변에서 “환자가 약을 분실해 재 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재 조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경우,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급여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함께 “처방전 재발급 시 진료담당의사는 종전의 교부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재발급해야 함으로, 약국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에 알려 교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조제, 투약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