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학대예방 강화
- 홍대업
- 2006-05-25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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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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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 각 시설과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11개 항목의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지침’에는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이 있다.
또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지침을 역시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태발생시 인식,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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