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영리·비영리 논란 6월 '재점화'
- 홍대업
- 2006-05-25 17:2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초 연구용역 국회 보고...비영리 가닥 전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법인양국 허용문제가 6월중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부가 25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추진상황과 관련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당초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돼 왔으나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영리·비영리)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구용역자료와 함께 약국법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던 만큼 다음달초 국회에 보고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영리 혹은 비영리약국의 향배가 달라질 가능성이 짙다.
관련기사
-
비영리 약국법인 허용법안 또 '장기표류'
2005-11-16 07:18
-
약국법인 형태 '비영리'로 확정될 듯
2005-11-15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2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3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8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9심평원 약제관리-성과평가실장 교체로 신약 관리 고삐
- 10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