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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 받은 간호사 일반업무는 가능

  • 홍대업
  • 2006-05-29 11:50:33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 결과..."의료행위 관련업무는 불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의료행위 관련 업무는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Y모씨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간호사가 자격정지를 받았다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일반업무는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Y씨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간호사가 병원에 출근, 간호업무 이외의 일반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예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안되는지를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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