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에 있는 의료계 수호천사
- 김태형
- 2005-06-15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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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 변동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하고 생각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내용이다.
이날 정형근 의원은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영무영역 침해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노인요양보험에 참여하는 의료직역간의 갈등을 우려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중하다는 사실과 의료광고의 확대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화원 의원은 더욱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중 의료보수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 “의료기관의 신고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정부 관계자에게 따진 뒤 “과도한 규제”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지만 정부에 신고하는 비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정형근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발언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돌았던 “의료계와 절친하다”는 소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내세웠듯이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간호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날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다.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주장이 전개돼야 옳다.
‘국민의 입장’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의료계 수호천사로 나선 것은 아닌가 아는 의구심이 드는 발언이었다.
반면, 의사 출신의 안명옥 의원은 이날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와 인력수급에 대한 비전 부재를 부각시키며 간호사법을 우회적으로 공박했다.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에도 최소한의 명분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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