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재경부의 불협화음
- 홍대업
- 2006-02-22 0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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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활성화를 놓고 복지부와 재경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매년 보험수가 인상 문제에서부터 최근에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특히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아닌 보충형을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빈 공백을 메워주는 보조역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산업측면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바라보고 있다. 그야말로 사회양극화 현상처럼 운니지차의 형국이다.
건강보험과 의료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칫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시장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마저 흔들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신임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은 건강보험이 전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백을 민간보험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민간보험사의 입장에서 정보제공과 병원·민간보험사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는 달리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을 적절히 활용하는 쪽은 민간보험사들이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조차 왜곡하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불만이 곧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욕구의 목소리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솔직히 대안은 없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복지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부처간 업무조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 목소리로 민간보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난립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이미 기억속에서도 사라져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낱말을 입속으로 웅얼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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