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처방전 처리방안 시급하다
- 데일리팜
- 2006-04-17 0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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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방전 수만 장이 고물상에 유출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터진 것도 문제지만 재발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처방전은 환자의 자세한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병력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폐 처방전에 대한 처리규정이 미비해 언제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은 지난해 연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지난달 24일부터 역시 3년으로 줄었다. 처방전 보관은 약국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으나 그 기간의 축소로 약국가는 그만큼 고민을 덜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들의 경우는 더욱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보관기간의 축소는 폐기해야 할 처방전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했고 앞으로도 폐기해야 할 처방전의 기간이 짧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폐처방전을 처리하는데 미숙한 약국들이 발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폐처방전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일선 약국들은 특별한 생각 없이 자체 폐기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체 처리하는 약국들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폐휴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폐기물 처리업체도 소각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폐처방전이 재활용 업체로 넘겨지는 것이 방치되는 상태다. 그렇다고 수거나 소각에 따른 처리비용을 무조건 약국이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처방전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처방전 처리에 대해서는 약국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는 식의 태도다.
일부 약국들은 약사회 등을 통해 일괄 폐기처리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약국은 여전히 폐처방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특히 당장 처리해야 할 2년여 분량의 폐처방전을 처리하는데 고민이 많다.
일선 약사회가 벌이는 폐기사업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관련규정을 두어 폐처방전 처리가 체계적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사후관리가 엄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폐기처리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각처리 업체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으로 한정지어야 한다.
처방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방전을 온전히 폐기 또는 소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분 규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처방전이 고물상에 유출된 것은 관련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 소각처리 규정 및 폐기 증명서 등의 근본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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