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치사건 막자" 식품권장규격제 운영
- 정시욱
- 2006-06-08 09:45: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 운영지침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8일 김치중 중금속 기생충알,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함유 식품사고시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기존 식품공전 검사항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위해우려물질을 관리하고, 이들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예방과 사전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권장규격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장규격 운영의 목적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위해물질의 법규화를 추진해 위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권장규격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으나, 필요시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국내외 식품사고, 관련 정보, 관리 우선순위 등에 기인해 약 200여종의 기준미설정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3개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캔디, 다류, 유지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에 대한 54종의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선정해 6월~12월까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다소비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권장규격이 초과된 실태조사 결과는 제조업자, 수입자, 해당업소 등에 통보하여 특정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식약청의 기준설정 의도와 기준값을 알려 업계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