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보상 안받은 생동품목 급여정지 '논란'
- 최은택
- 2006-07-14 0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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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품목 뒤늦게 해제...해당품목 이미 반품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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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생동조작 발표의약품’ 60품목에 대해 급여정지를 해놓고 뒤늦게 4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13일 심평원은 안내공고를 통해 지난 7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생동인정 공고 삭제대상 35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중지조치에서 제외하고, 7일자 진료분부터 소급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생동인정 공고 삭제대상 품목으로 언급한 35개 의약품은 생동성을 인정받아 약값을 오리지널의 80%까지 보전 받은 품목으로 분류해 급여정지 시켰던 것.
그러나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세파클러캅셀250mg’, 넥스팜코리아 ‘앤티딘정150mg’, 원광제약 ‘란터딘정150mg’, 롯데제약 ‘롯데세파클러캡슐’ 등 4개 제약사 4개 품목은 약값보전 기간이 끝난 지난 2월 이후에 생동인정 공고가 난 제품들로 확인됐다.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에서는 제외되지만, 약가환원 조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정지를 할 이유가 없었던 품목인 것이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조치 후 일주일이나 지난 이날에서야 뒤늦게 이들 4개 품목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미 해당 제약사는 손실을 본 뒤였다.
넥스팜코리아와 원광제약, 롯데제약 제품들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낮아 생산을 포기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메디카코리아의 경우 이미 요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재고의약품을 일제히 수거한 상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급여정지 조치 이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유통을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 생동조작과 연루돼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가 영업이나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내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약사만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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