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홍대업
- 2006-07-17 15:3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해정도 따라 30∼50% 부담 줄어...3 ∼6개월간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중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3"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4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5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6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9[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