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이진탕 등 한방과립제 5품목 급여신설
- 홍대업
- 2006-07-27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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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상한금액표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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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한솔이진탕 등 한방과립제 5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7일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보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한솔신약의 한솔자음강화탕, 한솔이진탕, 한솔연교패독산, 한솔인삼패독산, 한솔청상견통탕 등 5품목이 한약제제금여목록에 신설됐다.
또, 한솔자음강화탕(41.8g)은 상한금액이 1,606원, 한솔이진탕(16.18g)은 811원, 한솔연교패독산(44.7g)은 2,130원, 한솔인삼패독산(36.7g)은 2,044원, 한솔청상견통탕(42.8g)은 1,766원으로 산정됐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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